[일요신문] 내년부터 국세(소득ㆍ법인세)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실무교육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시민홀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지방소득세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행자부 지방소득세담당 주무관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실무’ 강의, 지방소득세 정책방향 및 당면현안에 대한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위택스를 이용한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등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에 대해 직원교육, 납세자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여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4월)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토록 올해 지방세법령이 개정됐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11일 시청 시민홀, 영남권 실무자 12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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