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도 애월읍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다음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관람객 등 100여 명의 신체를 촬영한 뒤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61차례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음란물 모니터링 작업을 하다가 몰래카메라 촬영분을 확인하고서 수사에 착수, 최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진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