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환경부 산하 기관 30대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 A 씨(37)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서구 검암동 인근에서 술을 먹은 뒤 길 가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