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12.28.··· 단속인력 200여 명, 단속 장비 50여 개 동원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단속인력 200여 명, 단속 장비 50여 개가 동원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인 청사,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 100㎡이상 음식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밀폐 차단된 ‘흡연석’ 운영업소도 올해 말 종료돼 흡연석에서의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법령 위반 시 시설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희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합동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의 금연정책이 도민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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