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런 속설을 믿고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경찰에 덜미를 잡힌 남성이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야시간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황 아무개 씨(63)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9월 8일 새벽 2시경 서울 강서구에서 빈집털이를 하다 집주인 김 아무개 씨(32)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여성 속옷을 입고 도둑질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범행 당시에도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도망치다가 창문에 하반신이 걸리면서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다”며 속옷에 남아있던 체액 등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석달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