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술값을 독촉하는 포장마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황 아무개 씨(53)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김 아무개 씨(49)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포장마차 주인 김 씨는 현장에서 도망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씨가 전날 황씨가 계산한 술값이 잘못됐다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난 황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