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관세환급이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해 수출했을 경우 수출용 원재료 수입당시 납부했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울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출 신고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관세 미환급금이 5억229만원에 이른다.
이에 울산상공회의소는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상의 6층 제2회의실에서 ‘2014 관세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관세환급 개요 및 요건 ▲ 관세환급 방법 ▲ 국내거래 증명제도 ▲ 환급신청 ▲ 자율 소요량 제도 ▲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절차 등 순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계속된 엔저공세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수출업체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현금유동성 강화와 실무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관세환급 실질적 자금운용혜택 기대…18일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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