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도가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인원은 416명으로 전년대비 141명(51.3%) 증가했다. 또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원(43.4%)이 늘어났다.
법인은 175개 업체가 268억 원(54.5%), 개인은 241명이 224억 원(45.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제1차 심의를 가져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 간 소명 및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도는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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