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진주시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며,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4,500만원 한도(이자율 연 2%)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주택지원 정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