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가 주말 및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설치됐던 불법현수막에 철퇴를 가했다.
김해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만연됐던 불법현수막의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1억4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경남도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중에선 단연 최고액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백만 원 이하라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해왔다.
김해시는 해당 현수막들에 대해 전화번호 별로 건수를 세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현수막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1억4천7백만 원 부과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