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류독감 발생지역이 울산대공원으로부터 17km 정도 떨어져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법정 관리범위를 벗어나 있으나 울산대공원 동물원 전체 이용객의 43.2% 이상이 부산, 경남지역 주민임을 감안해 예방적 차원에서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휴장 기간은 15일 정도인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해 볼 때 최소 3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원 관계자는 “시민과 전시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휴장에 들어가게 됐다”며 시민들의 넓은 양해를 당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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