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특별감찰반을 편성, 22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도청·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은 출·퇴근 상황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행위, 당직·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실태, 도박·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와 민원처리 지체 또는 방치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감찰은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예산의 부당사용 및 공금 횡령 행위, 승진인사·부당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특혜 행위 등 고질적이고 온정적인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비노출 감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재정분야 기관 내부통제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안자료 등 수집도 병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찰결과 비위·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기관별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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