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6월,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올해 9월 울주군 온산읍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개월 된 여자 아이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한데 이어, 아이 엄마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 취한 외국인이 부모 허락없이 함부로 (여아에게) 입맞춤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성년자 강제 추행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