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11월부터 조례‧규칙 264건을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행정여건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정비대상 29건은 조례 23건, 규칙 6건이다. 불합리한 내용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사항, 행정여건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각종 규제가 포함된 조례, 규칙 등을 대폭 손질해 구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한 정비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자치법규 입안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개선은 물론,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 구민과 기업현장을 방문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기업의 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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