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광역행정업무분야에서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배포하고 있다.
분쟁조정분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분쟁 및 갈등업무를 조정한 사례를 수렴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인천시(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와 서울시(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경상북도 울진군(지방상수원 취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은 19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한강하류지역과 사용하는 상류지역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요청으로 환경부와 5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최종 개선방안이 도출함으로써 상·하류간 분쟁이 조정된 사례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