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최고 8천만원. 여기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을 따져 적절히 감액된다. 전씨의 경우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했다. 일단 퇴원 당시 상해보험금 1천5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사망한 뒤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또 의료보험으로 일정액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인은 결국 ‘돈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남편을 수발해야 한다는 암담한 심정이 강제퇴원과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며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또 “돈이 문제가 됐다면 이는 병원비가 아니라 이씨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경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구 남편 전씨를 굶겨 죽인 부인 이씨와 전씨를 치어 불구로 만들고 달아난 뺑소니범. 과연 ‘원죄’는 이들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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