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지불금 총 825억 원을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726억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59억여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0억여 원 등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80,695ha, 9만 9,904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62억 원(9.3%)이 늘어난 726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1ha당 진흥지역이 97만 187원, 비진흥지역은 72만 7,640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농가는 ha당 평균 90만 원의 쌀소득직불금을 받게 된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26개 동·하계 지원대상품목과 겨울철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청보리, 호밀 등 조사료, 쌀보리, 겉보리, 밀 등 맥류)을 재배하는 3만 6,971농가 1만 4,698ha에 ha당 40만 원씩 총 59억3천5백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제는 2만 1,483농가 7,836ha에 39억6천5백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그동안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의 현지 심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확정했다.
한편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밭작물에 대해 25만 원을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겨울철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지급단가가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이달 말까지 읍면동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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