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에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여직원 19명의 마음은 편치 않다. 회사측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직장 상사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 인사고과나 근무 스케줄 편성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눈치다.
한편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의 상사들이 모두 마치 성희롱범처럼 비쳐지게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진상은 밝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매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항변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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