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규칙 개정 등 ‘제로화’ 추진…내년 2월 시행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특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음주의 정도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이 세분화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 ~ 감봉, 0.1% 이상 ~ 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으로 중징계를 유지한다.
시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전체 비위 공무원 71명의 63%인 45명이었으며, 올해는 12월 현재 19명의 징계공무원 중 68%인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여전히 징계처분 사유의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동시에 1주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에 음주운전 예방교육 과목을 신설,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전 부서에 시달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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