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실시···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사천·하동 등 7개 시·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는 장기간 노출을 막아 국민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이상의 고농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알리게 된다.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입경이 2.5㎛이하로 PM2.5 라고 불리며,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200분의 1에 이르는 아주 작은 입자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PM10)는 코나 목에서 대부분 걸러져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비해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폐에서 혈액을 통해 뇌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초미세먼지 경보제(PM2.5)는 도내 각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도내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 해당 시군 등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나눠지며,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경보 발령 시 도민들은 장시간의 실외활동은 피하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할 것을 권장한다. 창문환기를 삼가고 방을 자주 닦아주며,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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