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사천시, 하동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가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는 장기간 노출을 막아 국민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이상의 고농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알리게 된다.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입경이 2.5㎛이하로 PM2.5 라고 불리며,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200분의 1에 이르는 아주 작은 입자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PM10)는 코나 목에서 대부분 걸러져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비해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폐에서 혈액을 통해 뇌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초미세먼지 경보제(PM2.5)는 도내 각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도내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 해당 시군 등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나눠지며,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경보 발령 시 도민들은 장시간의 실외활동은 피하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할 것을 권장한다. 창문환기를 삼가고 방을 자주 닦아주며,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전국 동시 실시···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사천·하동 등 7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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