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중구.
[일요신문]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호)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건물 등이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공공부문에 대해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상가, 건물 등 민간부문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권장한다.
출입문을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 금지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 2014년 12월 29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1회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상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등 동절기 최대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다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