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최면을 걸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얻는 ‘최면수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98년. 최면수사를 실시하게 되면 최면 전문가들은 피조사자를 상대로 5∼10분간 무의식 상태의 최면을 걸어 약 1시간 동안 당시 상황에 대한 수십개 항목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최면에 성공하면 피조사자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최면수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통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98년 발생한 뺑소니 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 박희관씨가 범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에게 최면을 걸어 차량번호를 기억해 내게 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손아무개씨(44)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정아무개씨(27)가 최면수사로 인해 사건발생 두 달 만에 검거됐다. 목격자 이아무개씨(30)가 최면수사를 통해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면수사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덕지 과장(51)은 “해마다 1백여 건이 넘는 최면수사 의뢰가 있지만 사건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지난해 3월 대구 뺑소니 사건 정도”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최면은 목격자나 피해자들이 의식을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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