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녀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아무개 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부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자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첫째딸(당시 13세)이 말리자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폭행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다 첫째딸(당시 14세)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 가지고 돈 벌고 있는거야”, “그 엄마에 그 딸이다. 너도 나중에 커 가지고 몸이나 팔라” 등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숨진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첫째딸에게 만지게 한 뒤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 등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