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성남시>
[일요신문]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상반기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소규모 행복주택과 공원을 짓기로 합의했다.
성남시는 29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단대동 17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 내 일부 시유지를 행복주택 건립 용지로 LH에 임대해 건립공사를 지원한다.
LH는 20여 가구(가구당 10평 내외)의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 공사를 내년도 7월경 시작해 기한 내 완공할 예정이며, 약 12억원으로 추정되는 건립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소규모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입주 대상으로 건립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결합해 시행되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성남시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소규모 행복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국책사업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