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조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을 5년간 유예해 노후시설 교체 시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해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빛 공해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2%가 빛방사기준에 부적합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춰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빛공해 방지조례 시행과 함께 2018년까지 빛방사기준 초과율을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조명시설 설치 권고기준을 운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밝고 화려한 조명이 경제성장과 개발사업의 상징인 시대에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빛, 적절하지 않는 빛은 공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조명 수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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