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에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담금 예치 명의 규제완화’
도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공모제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에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를 제안한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송석만(시설6급)씨가, 우수상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생성 및 도로명주소부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상주시 이안면사무소 권세나(행정8급)씨가 선정됐다.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 임대사업자 부도 발생 시 입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지방단체장 명의로 충당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을 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생성 및 도로명주소부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서한 후, 도로명주소 관리부서에 도로명주소부여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One-stop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두 제안은 엄격한 심사기준(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에 따라 진행된 심사에서 고득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실현가능성 또한 높은 것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민부문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서류 구비 의무 제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고, 공무원부문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조건 확대’ 및 ‘건축선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마련’, ‘보육료 서비스 변경신청 개선방안 ’등 도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도는 이번에 발굴된 제안을 경북개혁추진단과 관련부서에서 합동으로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 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개혁추진단장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무원과 도민의 제안을 규제개혁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삼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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