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아무개 씨(72)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술내용과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소한 이유로 40년 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소 부인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가져왔던 이 씨는 2014년 5월 집에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A 씨가 이혼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다음 날 잠들어 있던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