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조례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발견자는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위해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장 소방대장의 요구 시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현황을 파악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민간이 제공한 물적자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재난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이 제공한 민간자원은 지원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발생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 인근 시민들의 자원 제공과 자발적인 초기대응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관련 조례 시행으로 재난발생시 민간자원의 제공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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