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도내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기준은 2학기분에 해당하는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저리 1·2종의 본인부담금 발생이자에 대한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제주도 홈페이지 배너에 직접 접속하거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학자금 · 대출이자 · 대학생’ 중 하나의 단어를 입력해 검색하면 학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 이동,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학자금 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도내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졸학력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송기평 기자 [email protected]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00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00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