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밀수입된 전문의약품 보톡스와 의료기기인 필러 등을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구 아무개 씨(50·여)를 구속하고 김 아무개 씨(47)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무면허로 보톡스·필러를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강 아무개 씨(56·여)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6월 공급책 김 아무개 씨(55)로부터 필러와 보톡스 각 5000개씩을 개당 1만 5000원에 매입한 뒤 운반책 김 씨를 통해 강 씨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로 60여명에게 10만 원~80만 원을 받고 구 씨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필러 등 1만 90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공급책 김 씨 등 일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