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란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장확인, 시장가격조사, 거래실례가격 조사 등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구는 2010년 11월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7월부터는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자 계약심사 대상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원가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물품구매 30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필수적으로 계약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4년에는 총 650건 311억원을 심사해 9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이루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톡톡한 효자노릇을 했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 담당 직원과 전 직원에 대해 각종 원가심사 교육과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원가 계산능력을 향상시켰다“며 ”2015년에도 계약심사제를 더욱 정착시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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