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8공구 가용토지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려 했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의 잇단 무산, 송도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상향 등으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의 어려움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조정계획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합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 내용은 SLC 토지공급면적을 당초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평)으로 축소하는 반면 토지가격은 3.3㎡(평)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경제청 분배 몫을 IRR 15% 초과분에서 12%로, SLC가 개발․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부지를 경제청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에 인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해 인천시 및 경제청은 SLC로부터 59만평의 개발권한을 회수해 IFEZ만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당초 토지매각대금 1조6566억원에서 약 3조4827억원의 투자재원을 현물로 확보해 경제청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공공 손실을 방지하고 골프장 용지 활용으로 인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교보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 예방과 소유권 이전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가격(300만원/평)의 조정에 대해서는 미흡한 기반시설로 인한 열악한 토지여건 및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과 기투입비 등을 감안하고 인천시 재정여건 및 교보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을 방지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사업조정을 회피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을 부담(SLC 실투입비용 증가)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합의했다.
앞으로 경제청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더불어 인천타워보다 실속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을 투자유치와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6·8공구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 송도국제도시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서 결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간 100여 차례의 협상을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결코 경제청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이며 2015년 인천시 재정건전화 원년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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