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용시민의 각종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시는 4개 반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시내버스 주요 기·종점지 및 다중집합 이용 버스정류소 등에서 중점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시내버스 결행, 조기출발, 승차거부, 노선 단축운행, 노선이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물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내·외부 청결상태, 실내 노선도 부착 여부, 소화기 및 비상용 망치 비치 여부 등 각종 시설물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내리고, 행정처분 사항과 별도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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