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환경개선에 총 6억 지원
융자금은 올해 총 6억 원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접객업의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업소로 노후 된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연리 2%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HACCP)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 원 이내) 등이다.
융자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위생담당 부서로 접수하고,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시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274건, 65억 42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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