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때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이 경찰관은 이미 파면된 상태다.
7일 의정부지법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경찰 간부 A(59)씨가 B(36)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5일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소변을 봐서 옷을 갈아입혀 준 것 같다고 번복했다.
또 돈을 주기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이상한 꿈을 꿔서 신고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다.
A씨는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축축해 살펴보니 피해자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고 불쌍해 보여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A씨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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