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간통죄는 대표적인 친고죄로 피해자, 즉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씨와 박씨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돼 간통죄는 성립하나 조씨의 배우자 김씨가 사전에 간통을 종용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고소할 자격이 없다. 죄는 있으나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훈〕
-
[단독] “백화점 카드 대금 35억 갚아야” 차가원 회장, 한화갤러리아와 소송서 ‘완패’
온라인 기사 ( 2026.09.30 11:11:56 )
-
사실상 삼성 직선제? 성균관대 총장 선임 둘러싼 잡음
온라인 기사 ( 2026.09.30 14:51:39 )
-
[단독] “양정고 럭비부 불법 투약 교수‧약사 학부모들 면허 정지시켜 달라”
온라인 기사 ( 2026.10.01 08:1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