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한다.
그러나 간통죄는 대표적인 친고죄로 피해자, 즉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씨와 박씨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돼 간통죄는 성립하나 조씨의 배우자 김씨가 사전에 간통을 종용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고소할 자격이 없다. 죄는 있으나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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