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구입,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이다.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1억 원 이내, 연리 1.5%로 융자되며 연체시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 2008부터 작년까지 농업생산 유통시설 등 앞서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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