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속히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가정폭력, 화재, 실직뿐만 아니라 단수,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구는 위기상황 발생 세대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이내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이하인 세대를 긴급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 원이하) 이하로 확대, 휴폐업 관련 기준도 휴폐업 신고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 실직자는 기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을 넓혔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팀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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