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생후 11개월 된 딸과 함께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생후 11개월 된 딸과 함께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장 아무개 씨(51)를 인질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부인과 별거해 왔다. 이후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께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며 부인에게 전화했다.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태도를 바꿔 문자 등으로 부인을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접근 금지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