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역할
시는 우선 동부권을 담당하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법인으로 변경한다.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 수탁법인을 선정해 서부권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가족 등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이다.
위탁운영자는 아동분야 3년 이상 사업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며, 선정된 법인은 운영 사무 전반에 걸쳐 위탁운영을 맡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 등 제출양식을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법인에 대해 △법인의 공신력으로 법인의 적격성, 사업능력 △사업수행 능력으로 인적능력, 운영능력 △재정능력으로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등을 평가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별도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위탁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센터기능, 위탁조건, 제출서류, 평가기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