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 없고 임상·혈청검사 이상 없어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그동안 추가신고가 없었고, 올해 1월 5일부터 도축산진흥연구소에서 실시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44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뤄졌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근거,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데 따라서다.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양산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아직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 유통가금, 가든형 소규모 농장, 방사형·잔반 급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그동안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와 관리지역에 대한 예방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분뇨, 사료 등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발생농가 10km지점에 도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있고 과거 발생지역인 점 등을 감안, 바이러스 전파요인 최소화를 위해 가금수매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 등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에서 발생된 AI는 12일 현재, 5개도 11개 시군에서 42건이 발생돼 닭·오리 등 5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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