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등 134종 대상, 보험공단 산정 등록 후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는다.
이밖에 근육병 등 8종 질환에는 보장구 구입비를, 크로이펠츠야곱병 등 11종에는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방산대사장애 등 13종에는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에 해당된 자에게는 간병비를 각각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67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1억3,0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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