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KISCON)의 재무정보, 기술인, 대금지급 보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본 미달을 포함한 부실·불법예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건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있는 2013년 재무정보를 활용, 건설업 관리규정상 부실·겸업 자산, 부실 의심이 농후한 자산을 일정 차감한 후 자본총계가 미달되는 업체리스트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건설시장이 정체되어 부실·불법 업체가 양산되고 있어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다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만연,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신고와 별도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1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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