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 부과한다.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등 230개 사업장이다.
부과 대상 오염물질 항목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 ▲수질의 경우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등이다.
명세서에 포함돼야 할 자료는 ▲연료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 명세서 등으로 우편 등을 이용해 도 환경관리과에 내면 된다.
도는 제출된 명세서를 근거로 2014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은 제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