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자금 상·하반기 각 2,500억 원
상·하반기에 각 2,500억 원씩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도 300억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경남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해 업체당 5억 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경남도에서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2~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10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도가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상환기간 동안 2.5%의 이자차액이 보전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뤄진다.
자금 융자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의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재된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낙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를 균형발전 지원대상인 도내 군 지역 및 밀양시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2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소진 자금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인모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경남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도의 융자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받을 은행에서 별도로 대출심사를 받아 신청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온종합병원 “삶 망가지는 게임중독...시간·목표 정해 즐겨야”
온라인 기사 ( 2024.12.08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