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상하수도요금 등 납부 가능
울산시는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징수기관별 납부가능 은행 및 신용카드가 달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한 곳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서비스가 요구돼 왔다.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거주지역별로 납부하던 지방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현재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간단e납부 시스템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하게 돼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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