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규모는 10억원이다.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운전) 자금으로 구분되며 융자조건은 이율 년2%에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 업은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 부문에 융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한정하며 2천만원 이내 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제외 대상은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또는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년중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융자한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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