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요신문]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14년 6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금융권 등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생기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가 여전히 허술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일반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끔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가입 시 실명인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절차는 올해 개선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점은 유감이다. 즉시 수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나 책임이 우선시돼야할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