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당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모습. 사진=공식트위터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28)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부상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단계에서 석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고형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수감하고, 수감 중 노역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30분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km로 질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리세, 은비 등 2명이 숨지고 멤버 3명과 스타일리스트 이 아무개 씨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