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도는 업체와 금융기관 간 결정된 금리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2월 9일부터 도내 14개 시중은행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도는 지난해 설 및 추석 명절에 특별자금으로 도내 총 73개 업체에 1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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